2016지자체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 신청 알림
- 추진목적
- 농촌재능나눔 현장활동 지원을 통해 농총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, 민관 조직의 참여 유도
- 지자체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 발굴 지원으로 지속적인 지역단위 농촌재능나눔 추진
- 주관: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
- 사업기간:2개년(2016~2017)
- 사업규모:600백만원(국고) / 24개소 내외
- 지원금액:매년 사업비 총액 2,500만원을 기준
- 1년차 최대 2,500백만원, 2년차 최대 1,250만원 이내(2,500만원의 50%)
- 지원기준:1년차 국고100%, 지방비 0%, 2년차 국고50%, 지방비50%
- 지원내용
- 분야:지역개발,의료,복지,교육,농림업,경영,마케팅, 등 농촌에 필요한 재능나눔 활동
- 내역:재료비,교통비,숙박비,식비,보험료 등 재능나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- 추진일정
- 신청 및 접수:2015년 9월 2일 수요일~10월15일 목요일
- 시,군이 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,도에 제출 시,도는 사업신청요건 등을 검토한 후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(농어촌자원개발원)에 제출
- 문의: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(044-201-1523)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공동체지원부(031-299-7885)
농촌재능나눔 연계단체가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시,군에서는 철저히 확인하고 사업지원 요망
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 신청서는 덧붙임 파일 참조하세요. 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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