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재능나눔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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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농촌재능나눔사업 활동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관련 알림★■ 보고서 제출
→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각 제출(첨부 양식 다운로드) - 최종 제출기한 : 11.12(금) 일까지(※ 사업종료 10.31일) ※ 최종 활동이 10월 31일 이전 종료 시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, 정산서 제출 ※ 집행 영수증은 e나라도움에 첨부한 증빙자료를 정산서에 첨부하여 별도 제출 → 정산 후 보조금 통장 처리 : 해지(해지 시 발생되는 이자 반납) → 부적절 집행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사업신청 제외 ■ 평가 및 평가결과 조치
→ 평가 시기 : '21.12 ~ '22.01 (결과보고서, 정산내용, 모니터링 등 평가) → 평가 결과 - 평가 결과 조치에 관련하여 각 사업별 공고문 및 사업설명회 자료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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